선원법에서는 직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나, 질의한 사항으로 판단컨대 선원이 당일 운항작업을 마치고 다음 항해를 위한 대기 상태에서 당사 기숙사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직무상 사고로 판단되나, 주변 상황이나 여건 등도 고려해야 함으로 정확한 판단은 각 지역 항만청 선원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044-20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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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