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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선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을 말합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신고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운항하지 아니하고 계류중인 선박
2. 공유수면매립·간척사업 등과 관련하여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중인 선박
3. 선박 또는 어선등록이 말소된 후 선체의 해체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박
4. 기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거나 공유수면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선박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실 경우 우리청 해양환경과(052-228-558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2-228-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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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