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안VTS"란 장안서 해역의 통항 선박에 관한 통합관제를 말하는 것으로 2010.12월부터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항고 있습니다.
2. “장안서 해역”이라 함은 “장안사퇴”를 중심으로 대산지방해양 항만청에서 관할하는 관제구역(장안서해역 통항 관제구역을 포함), 인천청,평택청 관제구역 및 그 인근해역을 말합니다.
3. “장안사퇴”라 함은 인근에 도선점이 있는 신도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32km까지 뻗쳐 대난지도의 북서쪽 끝까지 연결된 모래펄길이 32㎞, 폭 0.5?2.8㎞, 깊이 1.7m?(-)10m〕을 말합니다.
4. 장안VTS 초단파(VHF) 무선전화 운용채널은 67번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41-660-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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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상교통안전법 제66조의2 (해상교통관제의 시행 등) |
개항질서법 제28조 (항만관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