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3.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위험화물 운반선
4. 예인선선열의 길이가 200m 이상일 경우의 예인선
5.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6. 도선선, 예인선, 급수선, 급유선, 통선, 관공선, 여객선 및 기타 공사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41-660-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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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상교통안전법 제66조의2 (해상교통관제의 시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