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선원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기준이 사업장 기준인지, 선박기준인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9일
0
투표
선원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사업 내지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 내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선박을 기준으로 각각 선박별로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선원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사업장
소유자
선원법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9일
익명
님
0
투표
선원법의 적용은 사업 내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며, 선원법 제2조에 따라
선박별 규모와 항행하는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선원과 선박소유자에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044-200-5742)
추가문의처 :
선원정책과 (☎ 044-200-5742)
관련법령 :
선원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항내 운항선박에 근무중인데 선원법을 적용받는지요
선원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선원이 있습니까?
외국인선원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 교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무슨일을 하나요
선원과 관련한 민원 등 질의회신 관련 자료가 있는지요?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