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관련한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96다24699, 98.3.24)"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044-20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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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