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는 항만용역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수리업, 물품공급업이 있습니다.
각각의 등록기준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및 신고의 기준
- 항만용역업 : 자본금 5천만원이상, 통선 5톤이상, 급수선 5톤이상
- 선박급유업 : 자본금 5천만원이상, 급유선 총톤수 10톤이상
- 컨테이너수리업 : 자본금 5천만원이상, 공구창고 또는 공장 1동(30㎡)이상
- 물품공급업 : 자본금 5천만원이상, 자동차 1대이상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물품공급업은 제외) 1부.
-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
(컨테이너수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입인지 1만원.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41-660-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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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사업의 등록)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신청 및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