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의 경우 어떤 선박들이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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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항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항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2. 내항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 위험물 운반선, 단 100톤 이상 200톤 미만의 선     박은 2012.7.1. 이후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3. 내항화물운송에 종사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밀고 평수구역밖을 운항하는 선박, 단      가목 및 다목의 경우 2천톤 이상 3천톤 미만의 부선이나 구조물을 끄는 경우는 끄는 선박이 2012.7.1. 이후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함       가. 총톤수가 2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선       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       다.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2천톤 이상인 2척 이상의 부선       라.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마.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6)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해사안전법제47조(인증심사) 
해사안전법 시행령제15조(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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