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적요대상 선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박법 제1조의2의 정의에 따른 선박
- 기선, 범선, 부선이어야 합니다.
2.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이어야 합니다.
-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 선박법 일부적용제외 선박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제26조)
- 군함, 경찰용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어선
-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 수상레져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져기구 중 수상레져기구르 등록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및 스쿠터
그러므로 귀하 소유선박 " 모터보트"가 수상레져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져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이 가능하오니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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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