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
순직군경 제매의 취업수강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유가족인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2012.7.1. 이전에 등록된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을 지정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애 의한 적용대상자입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위의 지정취업대상자로 결정 되실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하며, 지정취업신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청 보훈과 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취업수강료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보훈지원-지원안내-취업지원]에서 "수강료"로 검색을 하시면 "취업수강료 지원제도" 및 "지정학원 목록"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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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