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업무의 행정처리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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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면허(68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14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14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인가(20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10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7일)
상기 기간중 법정 협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41-660-7676)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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