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간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최초 허가신청시 권리자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를 받았고,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기간연장에 따라 동의서를 또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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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허가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았던 것은 해당 점용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점용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1항4호(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에 따라 연장되는 기간에 대하여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41-660-7676)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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