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의거 등록하는 폐기물해양수거업과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제8호에 의거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며, 상기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선박은 반드시 1인 소유 또는 업체 공용자산으로 등록되어 대표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명 이상이 지분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41-660-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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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 (권한의 위임)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