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항만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서식(준공보고서)을 작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해당지역 지방해양항만청 업무담당자가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이행여부등 관련서류 및 준공확인을 거쳐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 근거법령
ㅇ 항만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ㅇ 서류 제출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지적측량 성과도
- 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 총사업비 명세서(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한함)
- 하자보수보험증권(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 한함)
- 기타, 허가조건 및 실시계획에 별도 명시된 서류
□ 심사내용
- 실시계획 내용의 타당성(허가사항과의 부합여부 등)
-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설계도서의 적정성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정한 설계감리 및 설계자문의 시행에 관한사항(해당될 경우에 한함)
-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항분석·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 이행에 관한 사항(해당될 경우에 한함)
-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해당될 경우에 한함)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 041-660-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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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제12조 (준공확인) |
항만법 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