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비관리청항만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외의 기관이나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항만시설 공사(항만시설의 신설/개축, 유지보수, 준설 등)를 의미합니다. 그 대상시설은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조성되는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귀속이 원칙으로 하나, 일부시설은 비귀속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속시설 :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항만시설(안벽, 야적장, 항로 등), 기존의 항만시설 이용자가 실시하는 소규모의 유지/보수 공사
* 비귀속시설 : 내구연한이 짧고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 시설 등 귀속시킬 실익이 없는 시설(하역시설, 싸이로, 저유시설, 화주 전용목적 계류시설 등)
한편 대상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투자비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항무담당 이찬호, 052-228-556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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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