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13조(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4항에 잘 나와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공사의 경우에는 시행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시행허가 신청서류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류를 함께 갖추어서 제출)
1. 야적장의 포장
2. 창고.헛간 및 위판장의 설치(증축.개축 및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하역장비시설, 화물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무게측정시설의 설치
4. 선가대 및 얼음 생산공급시설의 설치
5. 항로.정박지 등 수역시설의 준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제3항 및 별표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관리청이 인정한 경미한 시설의 설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항무담당 이찬호, 전화 052-228-556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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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시행령 제13조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