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보안책임자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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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만보안책임자는
-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계획서 작성
- 항만시설의 보안점검
- 항만시설 보안장비의 유지 및 관리
- 항만시설 보안평가(최초 중간)등 보안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
- 보안계획서의 이행 보완 관리 및 보안유지
- 항만시설 종사자의 보안교육 및 훈련의 실시 등 보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직책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운영담당 서창호, 전화 052-228-5564)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64)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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