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울산항내 항만시설장비 등을 설치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는 항만법 제24조~28조 및 시행령 제23조~24조, 항만시설장비관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설장비 설치 또는 철거 신고서를 울산항만청 항만물류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만시설장비관리자는 신고서와 항만시설장비대장 및 시설장비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설치 또는 철거시작일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장비검사합격증서는 교부일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물류담당 서정화 전화 052-228-5502)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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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항만법 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항만법 제26조 (시설장비의 검사 등) |
항만법 시행령 제25조 (기술기준 고시 대상시설) |
항만법 시행령 제26조 (항만시설의 사용) |
항만법 제27조 (검사의 면제 등) |
항만법 제28조 (검사업무의 대행) |
항만법 제29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및 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