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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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박의 총톤수 변경
2. 선박의 선종 또는 용도의 변경
3. 외국적선박의 일시 용선
4. 선박의 증선, 감선, 대체(용선 및 대선을 포함하며,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선박을 용선 또는 대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

이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사업계획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전화 052-228-55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721)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해운법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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