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선원건강진단서 발급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선원건강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1999년 4월 15일부로 폐지되었으며, 선원건강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어느 곳이나 가능하고, 의원급은 지방항만청에 선원건강검진 기관으로 신고한 곳 만 가능합니다.
○ 평수구역, 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할 때는 일반건강진단(1년),
○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할 때는 특수건강진단(2년)을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해기사업무담당 전화 052-228-555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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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건강검진의료기관) |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 (건강진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