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수입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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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총포 수입하여 군에 납품하게 되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론 총포 수입시 방위사업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사업법에 따라 그에 따른 군과 수입업자관의 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건에 따른 진행 절차를 알고 싶구요.
바로 군에 납품하는 것은 아니고, 군-<->A 업체<-> B업체<-> 저희 회사 이런식의 구조인데, 최종 수입업자가 저희이기 때문에 직접 군과 체결하는 계약서가 없는지라 어떤 방식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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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품목심사담당관실니다.

 

군용총포도검화약류를 수입하고자 할 때는 방위사업법 제 5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방산수출입 업무데스크 참조(http://dapa.go.kr/internet/business/business_network/eni_support/downloads.jsp?mode=readForm&boardCode=BDDAPA41&curPage=1&searchField=TITLE&searchWord=&articleSeq=11078)

1. 신청대상 및 시기
- 수입시 통제되는 품목에 대한 수입을 허가 받고자 하는 경우
- 통제대상 품목 :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전차ㆍ장갑차량ㆍ군함 및 그 부분품, 항공기 발진장치ㆍ갑판착륙장치ㆍ지상비행훈련장치 및 그 부분품 등
- 관세면제를 위한 군수품(전비품) 확인서는 방위사업청 해당계약팀장 또는 계약한 군부대로 전비품확인서 발급신청

2. 신청절차
가. 접수방법
1) 오프라인 : '나'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로 등기발송 또는 직접방문 접수(FAX 또는 e-mail 접수 불가)
2) 온라인 : www.d4b.go.kr 가입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나. 구비서류
1) 수입허가신청서 3부.(첨부)
- HS code를 정확하게 기재
- 수입품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품목이 많은 경우 별첨)
※ "00000 등 27종" 등 세부품목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승인 불가
2) 수입계약근거 서류 일체 (외국수출업체↔수입업체, 수입업체↔국내제조업체, 국내제조업체↔방사청(군)) 1부.
3) 수입물량에 대한 소요근거서류 1부.
4) 수입물품의 사용용도 및 각서 1부.
5) 수입물품의 용도 및 성능에 관한 내용 1부.

3. 처리절차
가. 품목통제담다관실에서 접수/검토 후 수입허가서 발급
(소요기간 7일 내외, 단 사안별로 유관부서 검토의뢰 등에 따른 추가 행정처리기간 소요가능)
나. 수입허가서의 발송
- 접수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발송 (우편 또는 고객지원센터 위치)
- 희망하는 수령방법을 명시하는 경우 요청수단에 의하여 발송
다. 유효기간 : 1년

또한 군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중간에 계약된 상태이면 군 <-> 원계약업체 <-> 중간업에 <-> 세진 <-> 해외수입업체, 이렇게 각기 다른 계약서를 같이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품목심사담당관실(02-2079-6833)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 품목심사담당관 (☎ 02-2079-6833)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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