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학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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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방학기간이 너무 길며, 방학기간에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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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유치원 방학기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연간 수업일수 180일 이상으로 유치원의 규칙에 의거 방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부모님과 함께 현장 체험활동이나 친척 찾아뵙기 등 유치원을 다니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맞벌이 가정의 유아들을 위해 방과후 과정(종일제)을 연중무휴(공휴일 제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수업료나 방과후 과정비는 1년간의 교육경비이며, 부모님의 형편에 따라 월납 또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 (☎ 053-231-0312)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2조(수업일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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