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한국선급(KR)에 해당 설비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에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추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형식승인신청서당해 설비의 제조시설명세서 1부,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원처리기간은 5일(설비의 경우 3일)이며 수수료는 품목당 3,000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2-228-5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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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