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선박이 통상적으로 통항하는 수역 등에서 침몰하거나 좌초된 선박의 소유자는
즉시 유?무선전화나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선박의 침몰, 좌초 일시, 위치 및 선박의 크기 등을
우리 청에 알려주셔야 하며, 침몰?좌초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침몰ㆍ좌초선박 표지를 설치한(하려는) 자는 아래의 침몰ㆍ좌초선박 표지 설치신고서를
해당청 해양교통시설과에 제출하여 주셔야 하며, 처리 수수료는 없습니다.
○ 침몰ㆍ좌초선박 표지 설치신청서 1부(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항로표지 현황조서
-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어 우리 청 해사안전시설과(TEL 052-228-561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2-22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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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제8조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의무)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7조 (선박 침몰ㆍ좌초 시 항로표지 설치 의무)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6조 (침몰ㆍ좌초선박 표지 설치신고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