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사설항로표지 양도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민원 처리기한은 6일이며, 처리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청서 1부(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또한, 사설항로표지 양도 신고가 수리되었을 경우 직접관리 또는 위탁관리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해사안전시설과(TEL 052-228-561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2-22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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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제13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3조 (소유자 변경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