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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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해당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에 해당 물건의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셔서 형식승인시험성적서 및 형식승인 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형식승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형식승인시험성적서 및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사업체의 개요, 사업자등록증 사본수입허가서 사본(수입 시), 선박용물건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선박용물건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참고로 민원처리기간은 5일이며 수수료는 품목당 3,000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2-228-5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6)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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