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울산항 평수구역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평수10구와 울산항 항계 내 수역(항만구역)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선박안전법상 지정된 제10구는 울산광역시 범월갑 방파제 내측(북위 35도25.9분 동경 129도22.3분)으로부터 북위 35도28.8분 동경 129도27.2분을 지나 미포항 북방파제 끝단(북위 35도31.6분 동경 129도27.2분)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2-228-55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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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항해구역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