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해기사면허증 발급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기사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진단서 1부(유효기간 내)
- 승선경력증명서 1부
- 교육수료증서 1부(해당자)
- 하위면허증 원본(해당자)
- 사진(3.5*4.5) 1매
- 기술수첩사본(통신사) 1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해기사업무담당 전화 052-228-555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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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4조 (면허증의 교부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