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박이력기록부는 선박의 이력을 증명하여 주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과거에 발급받은 모든 선박이력기록부의 원본을 항상 선박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선박매매시에도 빠뜨리지 말고 챙겨야 하는 중요한 증서입니다.
선박이력기록부의 원본이 분실되었을때는 지체없이 관할주관청 혹은 분실된 선박이력기록부를 발행한 이전 주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분실된 선박이력기록부 사본, 분실사유서
○ 현재 한국국적인 선박이 보유하고 있던 파나마 등 이전 기국에서 발행한 선박이력기록부를 분실시에는 동 증서를 발행한 파나마 등 이전기국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나, 관련규정에 따라 이전기국에서 우리 정부로 송부된 선박이력기록부 사본을 주관청이 보유시에는 현재 주관청인 한국정부(선적항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재교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2-228-555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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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