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상 또는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에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으로부터 자기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으로서 지방해양항만청에 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선박검사증서의 사본(다만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은 제외한다)
3. 사업계획서 1부
4.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함) 1부
※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처리기한은 9일이며, 수수료는 10,000원 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전화 052-228-55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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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해운법 제24조 (사업의 등록) |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