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실입니다.
방산물자지정 또는 시제업체가 위촉된 계약건의 원가계산 시 노무비 단가 산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규칙 및 시행세칙의 내용은 방위사업청와 국방과학연구소에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며, 국방부도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737호, 2011.5.9, 일부개정) >
제16조(노무비) ①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1. 기본급
2. 각종 수당(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액의 합계액의 12분의 1 이상 8분의 1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8분의 1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업체의 퇴직급여 설정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직접노무비는 제조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해당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제조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노무비 중 노동력의 획득?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경비로서 계상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질이 특수하여 노동력의 대가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비에서 제외하고 노무비로 계상할 수 있다.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방위사업청 훈령 제165호, 2011. 12. 9. 개정) >
제14조(각종 수당) ①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각종 수당은 잔업수당(잔업기본급 및 할증금), 연월차수당(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 인식액은 제외한다), 위험수당, 자격수당 등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잔업수당은 「근로기준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할증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연장근로 : 연장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야간근로 : 야간근로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3. 휴일근로 : 휴일근로는 주휴근로, 법정(공휴)근로 및 노사합의 휴일근로 등을 말한다
상기 규칙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원가계산 노무비 단가 산정은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의 합계액을 노무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원칙이며, 이때 제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연월차, 위험, 자격수당 등 당해 업체가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임시다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합니다.
또한, 질문 C의 경우, 4백만원/209시간으로 시급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직감사담당관실(02-2079-6152)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100-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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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