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항만 내에는 항만법제2조5호에 정의된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비관리청은 항만시설 신설, 개축, 유지보수, 준설 할 경우 관리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허가 및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만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설계도서, 총사업비 및 산출명세, 자금조달계획, 계획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득하신 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정한데로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항무담당 이찬호, 전화 052-228-5561)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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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항만법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
항만법 시행령 제10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