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1. 국가에 납품되는 방산물자인 경우 예를 들어 항공기인 T- 50, 수리온, (국산탱크인 K-9 자주포 같은 경우 포함) 상표권의 최종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 상표권은 상표권자로 등록된 사람의 소유입니다. 예를 들어주신 T-50, 수리온, K-9의 경우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통해 확인한 결과, T-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상표권자로 등록 받았고, 수리온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로 상표출원 되어 있으며, K-9의 경우 그와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경우가 많은데) 상표권의 소유권자는 국가인가요, 아니면 기업인가요?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합니다(상기 대통령령 제20조제2항).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유로 할 수 있습니다(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의 제1항 제1호).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의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사업의 수행결과물로 상표가 얻어지면 상표에 관한 지식재산권인 상표권은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부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상기 대통령령 등에 근거할 때,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완구, 게임 등의 개발유통과 관련하여 상표권(명칭)의 사용이 필요할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 등록상표를 상표로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는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의 허락을 구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2079-6227)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감사관 공직감사담당관 (☎ 02-2079-6227)
|
관련법령 :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