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 해사안전시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항로표지 장비용품(대표적으로 등명기)의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는 항로표지법 제32조에 따라 특별법인인 항로표지기술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 시험검사의 신청은 항로표지기술협회 시험검사원 홈페이지(
http://lab.kaan.or.kr)나
전자민원인 민원24(
http://www.minwon.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 유효기간은 3년으로 사용전 검사를 받은 이후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시험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시험검사 항목(등명기)으로 색도검사, 등질검사, 유효광도 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등명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로표지기술협회 시험검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로 국제적 공기(公器)인 항로표지 기능유지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2-22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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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8조 (검사의 종류 등) |
항로표지법 제31조 (장비ㆍ용품의 검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