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자정부법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에 의해 민원24(www.minwon.go.kr)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기한은 20일이며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신청서 1부(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
-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 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 보유한 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부(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 시설 및 장비 변경의 경우
①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②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① 새로 임명하려는 관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해사안전시설과(TEL 052-228-561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52-22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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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
항로표지법 제14조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의 등록)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5조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