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입니다.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2호의 실결제환율이란 개산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계약목적물의 납품을 위한 생산활동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재를 수입하고 결제한 환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제환율이 존재한다면 원가담당자는 자료제출 요구 등 확인의무를 다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업체는 성실 보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불성실보고로 인한 부당이득이 있었다면 방위사업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방산지원과(02-2079-6441)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지원과 (☎ 02-2079-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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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9조 (적용규격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