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선박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등록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 포함)
3.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시 제외)
4. 선박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선박관리계약서 및 번역문(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이내)
6. 영업보증보험가입증명서(선원관리업자)
* 등록신청시 수수료는 3천원이며 처리기한은 7일입니다.(신원조회기간 제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전화 052-228-55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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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