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컨테이너 점검(CIP)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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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CIP : Container Inspection Program)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하여 국제해사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지 여부를 우리청 검사관이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점검은 외관점검과 보다 상세한 점검인 내부점검 두가지가 있습니다.

점검절차는 우리청 검사관이 CIP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점검대상 컨테이너를 선정하고 세관 및 소방당국 등 컨테이너 관련기관에 통보 및 협의절차를 거친후 항만터미널 위험물컨테이너 적치장소 등에서 외부점검 또는 내부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결과 식별된 결함에 대하여는 운송인, 수화주, 송화주 등에 위반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2-228-555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5)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제41조의2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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