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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시설' 이라 함은 해역(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에 물건의 공급, 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배치, 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 배치, 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합니다.(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별표1)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실 경우 우리청 해양환경과(052-228-558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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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2-228-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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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