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수사업장지정 신청시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형식승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① 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② 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우수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제조설명서'라 한다)
가. 인정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하 '인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구조
나. 인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다. 제조공정
라. 품질관리
마. 시험 및 검사체계
④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정비설명서'이라 한다)
가.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나.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다.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의한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라. 조립 후의 조정방법
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참고로 민원처리기간은 25일이며 수수료는 최초지정 시 100,000원 입니다.(품목변경 및 1품목 추가시 30,000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2-228-55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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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