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소재상사가(무역회사) 국외조달등록업체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국내소재상사가 직접 해외로부터 수리부속 또는 장비를 수입하여 방위사업청과 계약 및 납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물품의 인도를 한국의 수요부대로 납품을 해야 하는지, 외국회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또는 해외의 방위사업청 지정 수송대행업체로 외국에서 물품인도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일 이전에 국내로 수입된 품목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여 직접 수요부대로 납품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조달청 외자의 경우 수입업자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조건이 대부분인데, 방위사업청의 겨우 계약조건 대부분이 물품인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수입이 가능한지 불명확하니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