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업 신고기준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과 자동차1대이상 입니다.
물품공급업신고필증 교부를 위하여 신고하실 때는
물품공급업 신고서 및 수입인지 1만원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o 개인인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재산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 3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수 있는 예금증서 등
? 부동산(부지,건물) 등 소유를 증명할수 있는 등기부등본(공시가격으로 가격 산출)
- 신청인명의의 차량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물품공급업 신고서에 행정정보의 공동에 동의 서명 시엔 미제출)
- 정관 사본 1부
- 법인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물류담당 서정화, 052-228-550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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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