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업 신고 시 제출 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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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업 신고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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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업 신고기준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과 자동차1대이상 입니다.

물품공급업신고필증 교부를 위하여 신고하실 때는

물품공급업 신고서 및 수입인지 1만원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o 개인인 경우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재산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 3개월 이상 예치를 증명할수 있는 예금증서 등
? 부동산(부지,건물) 등 소유를 증명할수 있는 등기부등본(공시가격으로 가격 산출)
- 신청인명의의 차량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물품공급업 신고서에 행정정보의 공동에 동의 서명 시엔 미제출)
- 정관 사본 1부
- 법인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물류담당 서정화, 052-228-550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67)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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