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입니다.
첫째, 07년~09년 발생 직접노무비(임률) 산정방법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8조(정산원가의 정산)에 따라 『재료비ㆍ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실제 발생 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노무비는 연도별 실제 발생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노무비 단가(임률)와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된 연도별 노무량(공수)을 집계하여 계산합니다.
둘째, 제비율 적용기준 및 납품일의 의미?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8조(정산원가의 정산)에 따라 『간접노무비ㆍ간접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당해 납품일 현재 시행되는 제기준을 적용한여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원가 산정시 제비율(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당해계약의 납품일 현재
시행되는 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여기서 납품일이라 함은 계약서의 납기(납품일)와
실제 납품일 중 빠른 날짜를 의미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방산지원과(02-2079-6441)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지원과 (☎ 02-2079-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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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3조 (제조간접비의 계산)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4조 (일반관리비의 계산)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6조 (이윤의 계산)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28조 (정산원가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