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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공유수면 점용사용 구비서류와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작성
② 사업계획서
③ 구적도 및 설계도서
④ 점용사용허가구역을 표시한 1/25,000 지형도
⑤ 신청구역 지적측량성과도
⑥ 권리자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⑦ 환경영향 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함)
⑧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 서류(포락지 조성시에 한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
-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2.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접수 > 첨부서류 확인,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검토 및 관계기관협의결과 타당성여부검토 > 허가 또는 불허 처분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실 경우 우리청 해양환경과(052-228-558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2-228-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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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