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공유수면 매립은 크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 (법 제4조 내지 제8조)
○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수립(변경)안 마련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심의 → 고시
2. 공유수면매립면허 (법 제9조)
○ 신청 → 관계기관협의 → 검토 → 면허 → 고시
3. 실시계획인가 (법 제15조)
○ 신청(피면허자) → 관계기관협의 → 검토 → 인가 → 고시
4. 준공인가 (법 제25조)
○ 공사준공(피면허자) → 신청 → 매립지 감정평가 → 준공검사 및 총사업비 산정 → 검토→ 인가(준공필증 교부)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2-228-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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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