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증 분실하였습니다. 재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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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해기사면허증 발급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해기사면허 재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 재교부 신청서 1부(소정양식)
- 구 면허증(헐어서 못쓸 경우에 한함)
- 분실사유서 1부(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 사진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 정부수입인지 1매 : 5천원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해기사업무담당 전화 052-228-555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16조 (면허증의 재교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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