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도선 대상 선박은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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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도선을 받아야 하는 선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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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도선구에서 그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인 선박(부선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물류담당 서정화, 전화 052-228-5502)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2-228-5564)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도선법 제20조 (강제 도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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