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에 대하여 설비, 장비 점검을 위해 시운전(SEA-TRIAL)을 나가기 위하여 임시항해검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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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항해 신청시 구비서류는 선박안전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선박은 국내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수출목적으로 국내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이 해당됩니다. 다만, 한국선급(KR),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서 검사를 집행하는 선박은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선박검사신청서, 선박의 명세, 운항기간과 항행구역, 시운전일정, 항해당직편성표, 비상대응계획, 적재화물 취급관계 등을 기재해야 하고 추가로 선박건조증명서, 승선자명단, 유자격해기사면허사본, 선박안전설비 비치현황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검사절차는 시운전선박 현장에서 선박의 감항성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전화 052-228-5554)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76)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제11조 (임시항해검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임시항해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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