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안정보의 통보는 언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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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외국적 국제항해 선박이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려는 경우, 선박보안정보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항하기 24시간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상악화 등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는 입항과 동시에 선박보안정보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는 경우 또는 위반하는 경우 항만국통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확인, 점검 결과 명백한 근거가 있거나,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해서 출항정지, 이동제한, 시정요구, 추방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2-228-555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5)
    관련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 (항만국통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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