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시설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경우 사업자등록증),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해양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1 지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확인서(대상자에 한함), 해양시설 오염 비상계획서(대상자에 한함) 등이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담당공무원확인에 동의하시면 첨부하지않아도 됩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처리기한 7일)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실 경우 우리청 해양환경과(052-228-558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2-228-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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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해양시설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